공주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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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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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발생한 3541필지 대상

공주시가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 산정한 354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고 밝혔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결정ㆍ공시한다는 것.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종전지가대비 평균 1.04% 상승한 것으로, 의당면 청룡리 일대의 창고 및 공장 부지조성 계룡면 내흥리 일대 전원주택단지 준공 등이 주요 가격변동 요인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경제-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 읍ㆍ면ㆍ동 민원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인증 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4일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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