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6명 “택배 근로환경 개선해야”
스크롤 이동 상태바
10명 중 6명 “택배 근로환경 개선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금 인상, ‘필요’ 55.7% vs. ‘필요치 않음’ 39.0%

국민 10명 중 6명 정도는 택배사가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해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택배 요금 인상에 대한 거부 응답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40대 택배노동자가 업무 중 호흡 곤란으로 숨지는 등 택배노동자의 강도 높은 업무량과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처우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택배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방안 관련 여론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주5일제 제도화 방안에 대해 ‘택배사가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해 배송 지연 없이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65.3%로 다수였고, ‘택배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이용자도 배송 지연을 감수할 수 있다’라는 응답이 27.1%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6%였다.

택배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요금 인상에 대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55.7%(매우 필요하다 13.7%, 필요한 편이다 42.0%)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39.0%(전혀 필요하지 않음 12.7%, 필요하지 않은 편 26.3%)보다 많았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5.2%였다.

모든 권역에서 ‘택배사가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해 배송 지연 없이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인천/경기(택배사 주도 개선 67.0% vs. 배송 지연 감수 29.3%)와 부산/울산/경남(66.6% vs. 22.8%), 대구/경북(65.3% vs. 23.4%), 대전/세종/충청(63.7% vs. 25.5%), 광주/전라(62.5% vs. 29.6%), 서울(60.2% vs. 32.6%) 순으로 ‘택배사 주도 개선’ 응답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택배 요금 인상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대전/세종/충청(필요 66.0% vs. 필요치 않음 30.5%)과 광주/전라(63.3% vs. 35.8%), 부산/울산/경남(60.3% vs. 35.4%), 서울(57.0% vs. 39.6%)에서는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 대비 많았지만, 인천/경기(48.8% vs. 43.2%)와 대구/경북(48.5% vs. 45.1%)에서는 택배 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연령대별로도 주5일제 제도화 주장에 대해 ‘택배사가 주도 개선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60대(택배사 주도 개선 70.4% vs. 배송 지연 감수 25.7%)와 40대(68.9% vs. 29.4%), 20대(66.3% vs. 28.6%), 30대(65.2% vs. 27.7%), 50대(63.8% vs. 29.1%) 모두 개인이 배송 지연을 감수하기보다는 택배사가 주도해 근로환경을 개선해 배송 지연이 없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70세 이상에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이 25.8%로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택배 요금 인상에 대해 70세 이상에서는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62.3%로 타 연령대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택배 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응답이 많은 가운데, 30대에서는 다른 연령대와 달리 택배 요금 인상 필요 여부가 팽팽하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8일 전국 18세 이상 7,47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7%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리얼미터 자료.
리얼미터 자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