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준 완화 및 신청 기간 연장
스크롤 이동 상태바
원주시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준 완화 및 신청 기간 연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주시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뿐만 아니라 25% 미만 감소 가구도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일용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 및 실업자 등 객관적 소득 자료를 제출이 어려운 경우 통장 사본 또는 본인 신고서 등도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 감소 25% 이상인 가구를 우선 지급한 뒤 예산 범위에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으로 지급하게 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며, 1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11월 6일까지 세대주가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가구원 및 대리인도 위임장을 지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원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상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긴급생계지원 TF팀(033-737-5301~8)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