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군민 재산세 감면·환급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제군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군민 재산세 감면·환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제군은 올해 8월말 이후 집중호우, 태풍 비비, 마이삭 및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2020년 재산세를 소급해 감면·환급한다고 밝혔다.

인제군은 태풍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재산 파악 및 감면 대상자 조사 등 지방세 감면을 추진해왔고, 피해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인제군 군세 감면안’을 군 의회 의결을 받아 내달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재산세를 감면받는 대상자는 2020년 8월 중 지속된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대한 재난피해 신고를 하고 확정된 주민으로 피해물건에 대해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산세는 이미 7월과 9월에 납기가 만료되거나, 고지 발부 중으로 2020년도분에 대해 소급 감면하며, 납부가 완료된 건에 대하여는 환급을 추진한다.

감면 내용을 살펴보면 반파 멸실 침수된 주택·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농경지 매몰·유실의 경우 당해 피해면적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하게 된다.

피해주민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감면 신청 없이 해당 부서의 협조를 얻어 올 연말까지 감면된 세액을 환급할 계획으로, 관내 213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제군 관계자는 “이번 세제지원이 경제적으로 큰 힘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자연재해로 재산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