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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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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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할 기관(단체)을 공개모집한다. 순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정의 행복과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가족서비스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생활을 지원하는 곳으로 현재 순창읍 순창로 127 행복누리센터(3층)에서 운영되고 있다.

위탁내용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 및 사업운영으로 가족관계,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의 기본사업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기타 순창군이 정하는 사업이다.

현재 한국어교육 뿐 아니라 방문교육서비스, 통번역서비스, 이중언어 환경조성, 글로벌 마을학당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통합센터로 지정되면서 다양한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내 소재하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또는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등이다.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법인(단체)은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신청서류를 작성해 순창군청 주민복지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기타 위탁운영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063-650-1261)로 문의하면 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결혼·가족에 대한 관점이 변화해가면서 건강한 가정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순창군의 가족들을 위해 좋은 사업들을 펼쳐주실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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