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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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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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마감 기한 1주일 연장
충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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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마감 기한을 30일에서 11월 6일로 1주일 연장한다.

이번 기준완화는 신청 조건 및 대상 등 기준을 변경해 위기가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신청서류 간소화 등으로 신청자 부담을 경감키 위해 추진됐다. 변경에 따라 신청기준이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로 완화돼 소득감소 25% 미만 감소가구도 포함됐다.

또한 기존에 복잡했던 신청서류가 간소화되어 일용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동일 유형의 소득 감소만 인정했던 것을 소득 유형이 사업자에서 근로자,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소득 감소한 자도 인정된다. 다만, 신청자가 많거나 소득감소 신고서만 제출 시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수 있다.

기존의 요일제는 운영하지 않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모바일 접속을 통해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세대주 및 세대원 및 대리인(위임받은 자)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으로 1회에 한해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하며, 가구원 수는 2020년 9월 9일 기준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타 사업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되며, 2019년 매출 4억 원 이상 사업자가 포함된 가구와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포함 가구(퇴직자 포함)와 실업급여를 수령 중인 가구도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기준 완화, 신청기한 연장, 신청서류 간소화 등 지급 기준이 완화된 만큼 많은 시민이 신청하시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이 지원되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충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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