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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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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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사유 유형에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추가·신청대상 확대 등 지원요건 대폭 완화

부산시는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신청 기간도 당초 30일에서 내달 6일까지로 연장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위기 사유 유형이 추가됐다. 기존 지원대상인 소득감소 25% 이상인 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감소한 자와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이 감소한 자 등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에 대해서도 생계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또한, 사업자가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자로 변경된 경우처럼 소득감소 유형 변경으로 인한 소득 감소자도 포함해 신청대상도 완화됐다.

신청서류도 간소화된다. 국세청 등 공적 자료 외에도 통장 거래내역(소득정보 확인) 등을 통하여 객관적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일용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한다.

온라인 및 현장 신청 모두 내달 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의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위기가구 생계지원금은 소득감소 25% 이상자를 우선 지급하며,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긴급생계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 사항은 ▲부산시 전용 콜센터(1661-8719)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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