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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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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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읍‧면‧동 접수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는 소상공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 간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신청대상은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2019년도 기준 간이사업자 ▲2019년도 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20년도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소상공인 ▲2020년 상반기 창업자 중 6~8월 매출액의 연간환산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8월 매출액이 6~7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접수는 혼잡을 피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26일부터 30일까지는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시행한다. 26일은 1ᐧ6번, 27일은 2ᐧ7번, 28일은 3ᐧ8번, 29일은 4ᐧ9번, 30일은 5ᐧ0번이 신청할 수 있고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은 온라인(새희망자금.kr)으로도 계속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현장접수센터에서 신청서, 동의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새희망자금 신청기한이 11월 6일까지인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이의신청은 문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이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현장접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희망자금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24시간 채팅상담(www.소상공인114.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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