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생활 밀접한 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천시, 시민생활 밀접한 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국가법령이 매년 3,000여건 제·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숨은 규제로 작용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를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자치법규로 만들고 있다.

정비 방법은 중앙과 지방 협업을 통한 정비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조례를 중심으로 중앙(행정안전부, 법제처 등)과제와 지방 자체 과제를 발굴, 상호 협의하면서 정비했다.

정비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법령상 위임범위 일탈 등 상위법령 위반, 근거 없는 시민의 의무 부담, 시책 사업 추진 상 걸림돌, 시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위임 사항 규정 여부 등이다.

이에 인천시는 군·구를 포함하는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정비한 결과, 행정안전부와 연계한 호주제, 과태료, 손해배상 및 어려운 한자어 등 테마별 과제는 171건 중 123건(71.9%) 정비했으며, 국정평가 항목인 법제처의 필수조례 적기 마련은 93건중 78건(83.9%)을 정비하여 우수지표로 선정된 바 있다.

신종은 시 법무담당관은 “현재 정비중인 시민불편 자치법규를 연내 마무리 하고 지방분권 확산, 권한이양 등으로 시민의 권리 증진 관련 자치법규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어 내년도에는 시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거나, 변경을 요구 하는 자치입법플랫폼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시민과 더욱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치법규 정비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