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양돈농가 대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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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양돈농가 대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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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식물 사료를 급여하는 도내 5개 시·군 8개 농가 대상
충청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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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강원도 화천군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1년여 만에 발생한 가운데, 충청남도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선다.

도는 상황 해제 시까지 남은 음식물 사료를 급여하는 도내 5개 시·군 8개 농가를 대상으로 주 1회 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남은 음식물 사료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남은 음식물을 자가 처리해 급여할 수 없고, 처리업체로부터 공급 받아서만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서·축산부서 합동 점검반은 매주 1회 남은 음식물 급여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일반사료로 급여 전환 시에도 월 2회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남은 음식물 급여 의심 농가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에 나선다.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며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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