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11월 30일까지 양봉농가 등록 신청 접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청양군, 11월 30일까지 양봉농가 등록 신청 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등록대상 농가 서양종 30군, 토종벌 10군, 혼합사육 30군 이상 사육농가
청양군청
청양군청

청양군이 지난 9월 양봉산업 기반 조성과 발전을 위해 제정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양봉농가 등록 신청을 받는다.

등록대상 농가는 서양종 30군, 토종벌 10군, 혼합사육 30군 이상 사육농가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임대차 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사육시설 도면이나 사진 ▲소독 시설·장비·약품 비치 사진 ▲꿀 채취, 보관 시설 사진 ▲오염원 유입 차단 시설·장비 사진 ▲사육장 안내표지판 사진 ▲사육장 전경 사진 등이다.

양봉업 등록제가 본격 시행되면 체계적인 농가 관리와 정확한 보조사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 판매할 경우 3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서 “등록누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