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결수에 고문·성폭력 등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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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결수에 고문·성폭력 등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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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W, 유엔 인권기구들 교도소 등 방문 허용 촉구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북한 당국이 미결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문과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0일 전했다.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19일 북한의 미결구금과 수사제도가 자의적이고 정당한 절차가 부재하다며 북한 내 미결수들이 구금시설에서 구타와 고문,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날 ‘짐승보다 못한: 북한 미결 구금시설에서의 가혹행위와 정당한 절차의 위반’이라는 보고서 발간 화상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김정은이 집권한 지난 2011년 이후 구류장과 같은 미결 구금시설에 수감된 적 있는 여성 15명, 남성 7명 모두 22명의 탈북민과 지난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또 북한에 있을 당시 구금시설에서 일을 했거나 업무상 관련이 있었던 탈북민 8명과의 인터뷰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면담에 응한 탈북민들은 잠잘 공간도 없는 비위생적인 구금시설에서 구타와 고문, 모욕을 당하고 강제 자백을 강요받았으며 옥수수 등 극소량의 음식을 배식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최악의 처우를 피하기 위해선 연줄과 뇌물을 이용해야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특히, 일부 여성 탈북민들은 구금시설에서 성희롱과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함경북도에서 장사하다 지난 2015년 탈북한 50대 여성은 면담에서 “구류장에서 담당 보위성 심문관에게 강간을 당했고, 또 다른 보안원이 심문하면서 몸을 만졌다”면서 “자신의 운명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저항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법률이 대체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으며 특정 권리에 대해 언급돼 있더라도 국제기준에 맞지 않고 관료들의 재량권에 의해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이같이 구금 중에 이뤄지는 인권 침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절차와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도록 법제도를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

또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유엔 최고인권대표사무소(OHCHR) 등 유엔 인권기구들과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북한 내 교도소와 기타 구금시설을 방문하도록 허용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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