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특정업체와 특혜성 ‘MOA 합의각서’를 체결해 논란<본보 10월 16일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체결한 MOA 각서 전문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18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시가 지난 15일 ㈜세라핌디벨롭먼트 및 인터콘티넨탈호텔그룹(IHG)과 5성급 호텔 유치를 위해 체결한 ‘3자간 MOA’는 시행자와 운영사가 ‘IHG’ 그룹의 호텔 브랜드인 voco를 유치하고, 시는 건축인허가와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에 시는 협약을 통해 ▶지역 내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관광산업 발전 ▶내리관광지 및 내리문화공원 확장 등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이 공익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임에도 불구, 시는 협약 내용을 ‘기업의 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것으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합의각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특정 업체를 비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주민들은 공공기관이 MOU를 체결할 경우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관례임에도 시가 문서 공개와 관련해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기업의 사익을 비호하듯 비공개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로, 이는 밀실행정에서 비롯된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시가 기대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은 어떤 개발사업을 추진해도 지역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이라며 "시가 체결한 협약서 전문은 알 수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평택시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혜택은 전무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그런 한편,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시행자와 운영자에 영업상 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어 합의각서 내용은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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