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검, 자수 겸 고발인이 편파수사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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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검, 자수 겸 고발인이 편파수사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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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인, ‘본인에게는 반말, 피고발인에게는 '존대’ 이해 할 수 없어...북부지검 ‘사실과 다르다’ 해명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전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전경

서울 북부지검에서 "재개발 조합장 선거에서 철거업체의 금품을 받고 선거운동을 도왔다"며 자신의 범죄를 자수서에 포함해 고발한 A씨가 조사 과정에서 편파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고발인 A씨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이문뉴타운의 한 재개발조합에서 조합장 선거 당시에 "철거업체에게 금품을 제공받고 조합원들을 설득해 당시 조합장 B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역할을 했다"며 자수를 겸한 고발을 했다는 것.

자수서와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8월 고발인 A씨는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기로 했으며, B조합장후보을 밀고 있는 철거업체 C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6천 7백만원을 받았다”라며, “이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상 조합장은 준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철거업체를 통해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범죄가담을 포함해 현)조합장과 해당 철거업자를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어 A씨는 “B후보가 조합장에 당선되고 약속한 금액 중 받지 못한 3천 3백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자, 철거업체 C씨에게 협박을 당해 당시 공포감을 느껴 내 죄를 자수하고 고발하게 됐으며, 듣기로 C씨가 아는 경찰이 많다고 소문을 통해 들은 터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라고 북부지검에 고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며 용기를 내 고발한 A씨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편파적이고 부당한 조사를 받았다”며 불안감을 언론에 호소하고 있다. 이어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대질조사에 대해 A씨는 “조사관이 자수고발인인 나에게는 반말을 하면서 나보다 나이가 어린 피 고발인들에게는 존대를 해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으며 피고발인들에게 무고로 고소하라고 하는 등 편파적인 조사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피고발인들이 용역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계약서 등 용역 내역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선거에 도움을 달라는 내용의 녹취를 순차적으로 제출하는 등 본인의 처벌을 감수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인데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지 모르겠다”라며 검찰조사에 대한 불만을 하소연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북부지검 관계자는 “고발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고발인 1명과 피 고발인 2명, 변호인 2명을 포함해 총 5명이 참석해 대질 조사를 하던 중이었으므로, 고발인에게 일방에게 반말을 하는 등 강압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무고 고소를 언급한 내용은 “고발인과 피고발인이 대질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을 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고발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나중에 무고로 고소하면 되고, 오늘은 고발인의 주장에 대해 진술하면 된다고 한 것”이라며 반박하며,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편파수사 주장에 대해 반박 해명했다.

한편, 검찰의 해명에 대해 고발인 A씨는 “그날 참석한 변호인 2명은 모두 피고발인 측 변호인 이었고 조사를 받는 동안 부당함을 느껴 조사가 끝나갈 무렵 항의를 하였더니 조사관이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재반박하며, “고발인인 저는 마치 죄인처럼 취급하는 것으로 생각 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고발인 A씨는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사관 기피신청을 했으며, 이를 통해 영상조사실에서 공명정대한 수사가 이뤄지길 검찰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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