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화...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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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화...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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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소의 운영자와 이용자 등에게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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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충청남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계도기간을 11월 12일까지로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는 13일부터 시행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시설·장소의 운영자와 이용자 등에게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에 따라 적극 대응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필수적 방역 조치로, 별도 해제 시까지 시행함에 따라 시 전 지역의 거주자 및 방문자는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시설은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유흥주점·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 ▲일반음식점·공연장·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3종은 단계별 집합 제한 시설을 고려해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시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면 코로나19 감염률을 1.5%까지 낮출 수 있다”며 “실내 및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스크는 KF94·KF80·KF-AD·수술용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등은 가능하나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과 착용 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만 14세 미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수어통역·개인위생 활동·음식 또는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등이다.

한편 시는 지도점검 및 단속을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지도에 대한 불이행, 제대로 된 마스크 착용 거부 등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한 경우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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