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 운용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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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 운용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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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억 원 규모의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 운용
청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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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 운용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의 기준범위를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함으로써 지원 대상이 8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늘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등이다.

또한 복지이력이 없는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준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위소득 의료보험료 기준으로 변경, 금융재산 지원한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주 소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갑작스런 재난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정이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군은 32억 원 규모의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원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변동되는 생계비를 비롯해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환경개선비용 100만원 이내, 주택복구비 150만원 이내, 특별구호비 300만원 이내, 간병비 200만원 이내 등이다.

김돈곤 군수는 “그동안 질병이나 실직,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제도권 밖에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각지대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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