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이 12일부터 시작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 접수 결과 총 43,866명이 신청했고,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총 40,947명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2차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이달 24일까지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한다.
주민번호 생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에, 2,7이면 화요일에, 3, 8이면 수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이에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 기간에는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자와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 등 모두 가능하며, 기존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이달 24일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 1차 신청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이 예산 범위(1차와 2차 총 20만명)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노동부는 신청인의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다음달 중순 결과를 문자메시지·알림톡으로 통보하며,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달 18일부터 2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다음 달 말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지급된다.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감소 등으로 청년들의 고용 충격이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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