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옥외 광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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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옥외 광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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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까지...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 참여 신청 접수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의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 참여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접수한다.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이란 상업용 광고를 할 수 있는 옥상간판, 교통시설(철도역)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버스․택시) 이용 광고물 등에 자사 제품 광고를 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일정액의 광고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은 진주시 관내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신청서 심사 결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광고매체 1건당 1개월 기준, 1000만원 이내의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전체비용에서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및 부가가치세는 광고주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 참여 신청은 한국옥외광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광고지원 신청서, 광고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국세청 발행),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된다.

사업에 선정된 광고주는 내년도 1월부터 6월 사이에 계약된 기간만큼 광고 게첨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행하는 본 사업에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광고물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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