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업무 담당자 대상 실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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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업무 담당자 대상 실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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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실무자 교육 모습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가 코로나19 피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8일 4개 구청에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교육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4개 구별 ‘자격조사 대응반’, ‘민원응대반’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임유정 수원시 복지협력과장 등이 진행한 교육에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급여 신청·지급 방법, 소득·재산 조사 방법, 대상자 선정·통보 등 사업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면서 “실무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긴급재난지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이다.

한편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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