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상공인 등의 도로점용료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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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상공인 등의 도로점용료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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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ㆍ경기침체 극복 지원 목적으로 시행...기 납부자는 내년도에 일괄 감액 부과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대응 및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등의 경제적 피해 완화를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자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감면 방식은 아직 올해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5% 감면된 금액으로 올해 10월에 재부과되며, 이미 도로점용료를 납부한 경우는 내년도에 일괄 감액해 부과된다.

세종시는 올해분 점용료 납부가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환급절차에 따른 과도한 행정력 소모 방지와 민원인의 환급신청에 따른 불편과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도 일괄 감액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시 전체적으로는 2020년도 도로점용 1475건 26억 7000만 원 중 감면대상자의 부과금액 25%인 4억 8000만 원의 도로점용료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정훈 도로과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은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된다"며,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 및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책임 읍ㆍ동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은 조치원읍, 아름동에서 각각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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