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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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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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적 자치 제한하고 법인세수만 늘려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 선순환 유도’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경제적 비효율과 세수증대 효과만 남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제도의 일몰연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7일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연장시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18년~)의 전신인 기업소득환류세제(’15년~’17년)제도 도입 시부터 기업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는 배당, 투자, 임금 증가의 효과가 미비하고 기업 의사결정을 왜곡해 경제적 비효율을 야기할 것이라는 예측이 주류를 이뤘으며, 이는 여러 실증분석 결과에서 입증되었다고 설명했다.

선행연구들은 제도의 정책적 실효성이 낮다고 보여주고 있으며 투자, 배당이 그나마 유의하게 증가하고 임금증가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박종국·홍영은·김수진(2020)의 연구에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도입 후 기업의 투자 비효율성이 유의하게 증가했음을 확인하면서 정책의도를 달성하지 못하고 사회적 비효율만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도 “세제로 인한 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기업 미환류소득 과세가 정책적 실효성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 자료.

보고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제도가 ‘기업소득이 투자 또는 임금 등을 통하여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유도’한다는 취지와 달리 ‘법인세수’만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환류소득의 산출세액은 (’16년)533억원 → (’17년)4,279억원 → (’18년)7,191억원 → (’19년) 8,544억원으로 계속 증가해 세수증대 효과가 크게 발생하고 있고, 규모별로 투자와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 외 일반기업들의 세부담 비중이 약 72%(’19년 기준)에 달했다.

임 위원은 “두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세수증대 목적이 아니라, 투자·임금·배당·상생협력 확대를 통해 세수를 중립적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했지만, 세부담이 중견기업과 일반기업(그 외 기업)에 집중되고 있고 세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등 제도목적과 다르게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이전의 기업소득환류세제보다 더 엄격하게 환류대상과 세율을 규정하여 기업의 사적자치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발생시키는 제도 일몰의 추가 연장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투자 및 상생협력을 촉진한다는 목적을 지닌 사내유보금(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내외에 유례가 없어 동 제도가 더 연장된다면 갈라파고스 정책의 전형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결국 국내 세부담이 늘면 기업의 국내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고, 국외에서 번 소득은 해외에 쌓아두고 현지에 법인세를 내는 회사들이 늘어나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는 등 경제적 효율성을 왜곡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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