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재 씨, 세계최초 블록체인 실시간 가격결제 및 사용시 적용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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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재 씨, 세계최초 블록체인 실시간 가격결제 및 사용시 적용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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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발명인이 지식재산권 블록체인(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실시간 가격으로 결제 및 사용 시 적용되는 특허권 1차와 2차를 연달아 획득해 이와 관련 특허권을 자국민이 같게 된 대한민국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해당 영향력과 부가가치도 높아질 전망이다.

㈜필립스멀티(최기재 대표)는 발명권자인 최기재가 지난 1차 특허권 획득 제10-2088841호 “암호화폐를 활용한 상거래의 결제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결제방법”으로 특허권을 획득한 이후 이를 보완하고 보충하는 2차 특허권 제10-2144529호 “암호화폐를 활용한 전자금융거래시스템”, 즉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결제 및 사용 시 적용되는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7일 밝혔다.

암호화폐 특허는 전 세계 약 3천여개의 특허가 있지만 이번 2차 특허는 거래소와 관련한 최초의 특허라는데 그 가치와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1.2차 특허와 관련해 발명권자 최기재는 2019년 9월 17일 국제특허출원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를 확보한 바 있다. 물론 1,2차 특허 모두 세계 최초의 지식재산권으로 ㈜필립스멀티 대표이사 최기재 발명가에 의해 국제적으로 확보 되었다.

이번 특허는 1차 특허와 관련되는 경우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지난 3월에 획득한 1차 특허는 암호화폐를 직접 사용할 경우 해당되지만 이번 2차 특허인 “암호화폐를 활용한 금융거래시스템”은 암호화폐거래소를 통해 매수 매도하기 위해 웨이팅 리스트 해 놓을 경우 즉 주식을 사고 파는 경우처럼 예약하는 경우와 암호화폐를 매도하여 명목화폐로 이체 되는 경우가 특이한 경우이다.

2차 특허는 현재 기술로 코인의 결제가 늦어지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를 받은 것이다. 즉 속도가 늦어 거래나 결제 시 이를 해결 방안으로 포인트. 사이버머니. 스태이블코인 등으로 변경하여 마치 코인으로 결제하는 것처럼 응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뿐만 아니라 ▲코인끼리 교환하는 경우를 비롯해 ▲포인트 등으로 코인과 교환하는 경우 ▲온.오프라인에서 결제하는 경우 ▲주식구입, 부동산구입, 대리운전, 종교헌금, 온라인게임, 스포츠관람 및 각 티켓구입 등에 사용하는 경우 ▲ATM기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경우 ▲거래소를 통해 락을 하는 경우 ▲거래소를 통해 에어드랍하는 경우 ▲특히 암호화폐를 카드, 모바일, 컴퓨터, 안경, 반지, 목거리, 귀거리 등에 담아 실시간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광범한 범위에 적용된다.

발명권자인 최기재 대표는 현재 국내외 모든 코인거래소 및 코인발행사들은 작년 1차 출원일 1월 3일과 2차출원일 9월 17일부터 특허권 침해에 해당 된다 라고 설명했다. 올해 3월 5일 국회 통과된 특금법에 따라 내년 약 2-3월경에 거래소 선정할 계획인데 선정기준이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거래소들의 내용 방향에 따라 선정은 안 되고 선정기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라고 덧붙이고 자칫 과거 상품권 인증제도에 따른 부작용이 될 까봐 걱정된다 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해 특허권자인 최기재 대표는 “이는 모든 거래소들의 내용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특화된 거래소는 단 하 나도 없다는 것이고 기술적 내용이 각각 짜집기하여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우수하다 라고 단정지어 선정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이다. 내년 선정 되기 전에 모든 코인거래소 및 코인발행사들이 특허 사용 협약할 경우 무료 특허 사용권한을 한시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허권자인 최기재 대표는 특허 침해만을 찾거나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권인 특허권 내용을 널리 보급할 것이며, 특히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게 위해 일본과 기술적 내용 및 법률적으로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최 대표는 이번 2차 특허권까지 완전히 확보 함으로써 암호화폐를 비롯해 스테이블코인, 포인트, 전자화폐, 사이버머니, 페이 등등은 지식재산권이 강압이 아닌 서로 사용하고 협조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키워 4차산업을 넘어 미래로 가는 시대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추후에 특허권을 사용하려면 필코인 등으로 결제를 일부 해야 사용권이 주어 질 수도 있다 라는 점도 강조하여 말했다.

최기재 대표는 1.2차 특허권을 함께할 파트너를 빠른 시일 안에 선정하여 국내외 및 기술 그리고 영업과 법률적 작업 등을 검토하여 파트너 업체와 일본 등과 함께 국제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2차 특허까지 확보한 이후 여러 코인거래소 및 코인발행사들은 특허의 방향 그리고 사용에 대한 질문 등이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지식재산권 블록체인(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실시간 가격으로 결제 및 사용 시 적용되는 특허를 자국민이 가지게 된 대한민국이 이와 관련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영향력을 보일지 그리고 관련 산업군에 어떤 도움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기재씨
최기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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