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코로나 19로 인한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급 12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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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코로나 19로 인한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급 12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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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30.까지 신청… 확인 조사 거쳐 11~12월 중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접수가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정부의 위기가구 생계지원 사업 추진에 맞춰 T/F팀을 구성하고,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금 지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25% 이상)하고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6억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타 코로자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장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55만 가구 가운데 부산지역 대상 가구는 5만여 가구로 총지원금만 24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며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11~12월 중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의 경우,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홀수 (일) 짝수 등 으로 운영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현장 방문 신청은 불가하다.

시는 T/F팀을 구성하고, 구·군 희망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주민센터에 전담인력을 지원한다. 또한, 시비 1억3천만 원을 투입해 운영비를 지원하며 관련 민원 상담 대응을 위한 전용 콜센터(1661-8719)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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