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재인산성, 헌법 파괴며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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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재인산성, 헌법 파괴며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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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문재인 정권의 헌법 파괴가 국민의 상식선을 넘고 있다. 내로남불을 넘어 코로남불이 독재의 전횡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추미애 아들문제나 북한에 의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들이 주로 논점이 될 텐데 저는 이런 것만큼이나 이 정권의 헌법파괴도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이 정권 인간들이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시킬 때 2017년 3월 10일, 당시 헌법재판소 이정미는 탄핵결정문을 읽으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소추서에 기재된 다른 탄핵 사유들도 대부분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연결되어 있다”며 “박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없어 탄핵 기각보다 인용으로서 얻을 실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었다.

이런 이유를 이 정권에 들이 댄다면 문재인은 100번은 더 탄핵을 당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정권이 가장 많이 유린한 것이 바로 헌법 파괴이고 법치 파괴이기 때문이다.

굳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친문 무죄 반문 유죄, 우파 유죄 좌파무죄를 떠나서 지난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차벽으로 틀어막고 헌법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10월 9일도 같은 짓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건 엄연히 헌법 제 21조 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분명히 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어떤 법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을 것인데, 이 정권은 하위법인 감염병 예방법을 앞세워 헌법을 농락한 것이다. 그것도 엉터리 방역관리를 통해 헌법이 보장한 자유까지 박탈해버린 것이다.

엉터리 방역은 두말 할 것 없다. 광화문에 우파 국민들이 모이면 수백명의 감염자가 나오고, 지난 3일 광화문에 1만 1000여명의 경찰이 다닥다닥 붙어 경비를 서도 확진자 한 명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특히 이날은 광화문은 버스로 재인 산성을 쌓은 반면, 놀이공원이나 제주도 등 관장이 등에는 수만 명이 몰려들어 주차장을 꽉 메워도 그 냥 방치 해버린 것이다.

오죽하면 코로나는 광화문에만 있고, 코로나는 우파만 감염시키고, 코로나는 우파 집회 장소에만 나타난다고 하겠는가.

문재인 정권의 헌법 파괴는 집회결사의 자유만 박탈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이동권’까지 빼앗았다. 이동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국가도 침해 할 수 없는 것이다.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 14조에는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 있다.

제 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해 분명히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이 조장한 인간의 이동의 권리가 기본권이라고 한다면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 것이 아니겠는가.

즉 공권력이 특정한 장소에 차벽을 설치하고, 검문하고, 가고 싶은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며, 이런 상태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지난 9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추석 기간 국민의 이동권을 강제로 제한하는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광화문 일대는 보란 듯이 국민의 이동권을 제한했다.

이 얼마나 엉터리 방역인가. 감염병 예방법이 어느 곳에는 적용이 되고 어느 곳은 안 되고, 놀러가는 국민들은 되고 광화문 오는 국민들은 안 되고, 민노총은 집회가 되고 우파 집회는 안 되는 진짜 한법을 조롱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정확히 따진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이동권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 결사의 자유 박탈과, 국민의 ‘이동권’까지 제한한 것은 위헌소지가 있으며, 이는 결국 문재인 정권이 헌법수호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진짜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와 이동권까지 가로막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를 한 경찰은 충실한 견찰 노릇은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깎아 내렸다.

여러분, 3일 광화문 차벽 관련 외신들을 보셨는가. 경찰력을 동원한 문재인 정권의 개천절 광화문 접근 차단 등 집회 봉쇄작전은 전 세계 주요 언론에 일시에 보도됐다.

자랑거리가 아닌 세계적인 쪽팔림을 당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중국과 북한에 비교될 만큼 인권탄압의 독재국가로 세계인의 머릿속에 각인시킨 것이다.

AP, AFP, UPI 등 세계 주요 통신사의 서울발 보도로 이들 통신사의 기사를 받아쓰는 200여개국 수 만개의 신문이 문재인 정권의 철권통치 및 헌법파괴 행위를 알림으로써 자유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먹칠했다.

특히 CNN, BBC, NHK, 알자지라 등 세계적인 방송들이 때때로 실시간 보도 등을 통해 코로나 방역을 빙자한 문재인 정권의 국민 기본권 탄압을 전함으로써 스스로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는 문재인의 이미지까지도 여지없이 먹칠을 했다.

서울주재 한 서방국가 특파원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뉴욕의 타임스퀘어, 런던의 피카디리 광장, 파리의 콩코드 광장, 모스크바의 붉은광장, 마드리드의 스페인 광장은 물론 심지어 중국의 천안문 광장도 봉쇄되거나 폐쇄된 적이 있느냐며 꼬집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집회 결사의 자율를 차단하고 국민의 이동권 제한을 강행한 이 정권의 일련의 조치가 합당한 것이냐는 것이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2009년 노무현 추모집회 당시 서울광장 주변에 등장한 차벽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적합성, 최소 침해의 원칙 등을 위배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즉, 통행 제지행위로 얻어질 공익의 정도가 일반 시민들이 서울광장을 이용하지 못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비례원칙에 위배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다른 의견으로는 2017년 대법원이 2015년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경찰의 차벽 설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주장한다.

그런데 원심 법원은 경찰이 차벽 외에 손해발생의 위험을 제지할 다른 수단이 없었고, 시위대의 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가 종료된 지점에서 신속하게 차벽을 해체했다는 이유로 합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때만 해도 민노총의 집회에는 항상 폭력이 난무했던 때였습니다. 즉 경찰이 차벽 외에 손해발생의 위험을 제지할 다른 수단이 없었을 때였다.

그리고 ‘시위대의 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가 종료된 지점에서 신속하게 차벽을 해체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0월 3일 개천절의 광화문은 8월 15일 집회와 같은 우파 집회가 열릴 것이라는 예단 하에, 문재인, 정세균, 이낙연, 김창룡 경찰청장에 방역당국까지 나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독재의 전횡을 행사한 것이다.

집회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청된 집회를 관할 지자체가 불허하면 당연히 마지막 절차인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은 어쩌면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권력 남발의 전횡을 법으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날 집회는 법원이 허가하지 않았기에 10월 3일 광화문 집회는 열리지 않았음에도 지금까지 이 정권과 경찰은 있지도 않은 집회를 들먹이며 불법집회로 몰아간다.

그리고는 똑같은 잣대로 9일 집회도 3일처럼 틀어막겠다며 또 난리법석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우파집회가 좌파집회나 민노총 집회와 비교해 신사적인 면과 불법적인 측면으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법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이 정권은 우매한 국민들을 자극하기 위해 코로나19를 앞세워 불법집회로 단정하고 열릴지도 모르는 집회를 가상해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백번 천 번을 이해해서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생긴 상황에서 차벽 설치는 불가피하다고 하자.

그것은 집회가 허가되고, 허가된 집회로 인해 폭력이 유발되거나, 코로나 확산의 명백한 이유가 있다고 입증됐을 때나 가능한 것 아니겠는가.

코로나19면 헌법도 뛰어 넘을 수 있다는 발상이 아니고서는 이런 짓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정상적인 코로나 관리라면 그곳에 밀집한 경찰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시위와 관련 없는 국민들에게는 지하철, 버스는 물론 도보의 이동권도 제한을 강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광화문을 어떻게 했나. 경찰버스로 재인산성을 쌓고, 경찰을 1만 1000명이나 풀고 개미 때처럼 붙여 놓고,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을 상대로 검문하고 골목길조차 틀어막았다.

내가 직접 목격한 것이니까 변명 못할 것이다. 우파 시민단체들이 드라이버 스루, 즉 자동차 시위를 하려니까 법원 허가 조건에 이동 중 차량 문을 절대 내려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코로나를 이유로 집회를 불허한 광화문에서는 경찰이 지나가는 차량들을 세워 창문을 열게 하고 검문을 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졌다.

그것도 한번이 아니라 지나는 동안 서너 번은 더 당했는데 이게 코로나 관리 때문에 차벽을 친 것이라 할 수 있는가. 법원 따로 경찰 따로 아닌가.

더 골때리는 것은 차벽운용지침상 차벽은 경찰통제선·경찰인력만으로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개천절 집회에 다 수의 참가자들이 모일 경우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어 차벽운용지침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차벽이 아닌 경찰력으로 다수인의 집결 차단을 시도할 경우 경찰관의 감염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거는 우파집회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집회를 하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이고, 경찰관의 감염을 우려한다면, 경찰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코로나 감염을 우려하는 경찰이 저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인가. 코로나 감염을 우려하는 방역당국이 놀이공원과 유명 관광지로 몰려드는 국민들은 그냥 방치하는 것인가.

또 드라이브 스루를 막았다고 자랑하는데 그렇다면 추석 연휴기간 내내 가족들을 가득 싣고 고속도로를 꽉 메운 차량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피해 간 것인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코로나19 관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 지역만 제압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전국의 다른 곳은 모두 무방비로 풀어 해쳐놓고 광화문만 틀어막는다고 코로나가 근절되겠는가.

이런 식이면 만약 365일 집회 신고하면 매일같이 광화문에 저렇게 버스로 재인산성을 쌓고, 국민들의 이동권을 제한할 것인가.

우파를 때려잡는 것도 상식이 부합되는 짓들을 해야 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집회를 틀어막는 것도 정도껏 해야 하는 것이다.

깨놓고 얘기 해보자. 이거는 문재인 하야 및 탄핵 촉구집회를 저지 하기위해 문재인 정권이 잔머리 굴려 짜낸 대국민 봉쇄조치가 아니고 뭔가.

입이 있으면 변명 해보라, 헌법을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파괴해도 되는 것인가. 이러니까 문재인은 탄핵당해도 싸다고 국민들이 외치고 있지 않은가.

제발 코로나 독재 그만 하라. 이미 코로나를 이용한 독재정치와 계엄방역은 정치방역으로 다 까발려진 것이다. 더 이상 헌법과 선량한 국민들 그만 농락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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