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에 나선다.
지급대상은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중에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이면서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지급 규모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으로 1회에 한해 신청계좌로 현금 지급하며, 가구원 수는 2020년 9월 9일 기준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타 사업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되며, 2019년도 매출 4억 원 이상 사업자가 포함된 가구도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또는 모바일 접속을 통해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5부제 운영으로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6), 화(2, 7), 수(3, 8), 목(4, 9), 금(5, 0)에 각각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의 경우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로 추가 운영된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및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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