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10건 중 3건은 법정선고기간 넘겨
스크롤 이동 상태바
민사사건 10건 중 3건은 법정선고기간 넘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기헌의원
송기헌의원

민사소송 10건 중 3건은 법정선고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6월) 처리된 민사본안 1심사건 529만 7,862건 중 법정선고기간인 5개월 내에 처리된 건은 344만 8,852건으로 65.1%에 불과했다.

2년을 초과하여 선고된 사건의 수도 2015년 5,558건에서 2019년 9,499건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민사 본안 사건에 대해 1심에서 5개월, 항소심이나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사본안 1심 사건 중 2년을 초과해 선고된 사건은 2015년 5,558건, 2016년 7,267건, 2017년 7,585건, 2018년 8,390건, 2019년 9,499건으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별 민사본안 평균처리기간을 살펴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4.1개월, 서울남부지방법원 4.8개월, 창원지방법원 4.9개월, 청주지방법원 5.0개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5개월이 넘는 처리기간을 보였다.

특히 서울북부지법의 경우 2015년도에는 3.8개월이 걸리던 평균처리기간이 2020년 6월 기준으로 6.6개월이 걸리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창원지방법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이 2015년도에 비해 2020년 6월 기준, 평균 처리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의 경우 모든 법원에서 법정선고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 가장 빠른 평균처리기간을 보인 울산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는 평균 12.4개월의 처리기간을 기록해 항소심 법원 중 가장 늦게 항소심 민사본안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서울고등법원 6.8개월, 대전고등법원 6.9개월의 평균처리기간을 기록해 항소심 중 가장 빠르게 항소심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다.

송기헌 의원은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변화를 꾀하고 있는 법원이지만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사법서비스는 소홀히해서는 안된다”며 “판사들이 고유업무인 판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