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인용율, 사선대리인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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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인용율, 사선대리인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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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능력있는 변호사가 맡을 제도적 유인책 절실"

헌법소원 사건 중 국선대리인의 인용율이 2020년 7월 기준, 13.56%이지만 사선대리인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7월) 국선대리인이 담당한 헌법소원 사건의 인용율은 1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건수로는 566건 중 72건만이 인용된 것이다.

국선대리인 인용율은 2016년 18.2%(181건 중 33건), 2017년 13.7%(102건 중 14건), 2018년 7월 기준 10.2%(108건 중 11건), 2019년 5.2%(116건 중 6건)으로 큰폭으로 감소했다. 그나마 2020년 7월 기준 13.6%(59건 중 8건 인용)으로 5년 만에 인용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반해 사선대리인 담당 사건 인용비율은 2016년 14.8%(365건 중 54건), 2017년 10.7%(253건 중 69건), 2018년 29.0%(452건 중 131건), 2019년 11.1%(316건 중 35건), 2020년 7월 기준 21.6%(199건 중 43건)으로 국선대리인보다 매년 2배 정도 높은 인용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1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헌법소원 청구인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되, 제70조에 따라 경제적 능력 때문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국선대리인 인용율은 사선대리인 인용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사회적 약자도 헌법소원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국선대리인 제도이지만, 사선대리인과의 인용비율을 비교해보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국선대리인 제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능력있는 변호사가 국선대리인을 맡을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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