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원산지 표기법 위반업소 11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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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원산지 표기법 위반업소 11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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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 표시 3곳, 미표시 8곳 등 총 11곳 적발… 검찰 송치, 시정조치 등 시행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과일, 채소 등을 판매하는 업소(중도매인, 전통시장 판매상 등) 15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등 판매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및 하계 휴가철, 추석 명절 등으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장, 식품수사팀장 등 10명이 수사팀을 꾸려 진행했는데 ▲과일 등에 유명산지 스티커를 부착하여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였으며, 그 결과 ▲다른 지역 수박에 고창 수박 스티커를 부착하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3곳 ▲과일, 채소 등에 원산지를 미표시한 8곳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영업주에 대하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미표시한 영업주에 대하여는 코로나19 등으로 시장경제가 힘든 점을 고려해 시정조치만 하기로 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곳을 적발했다(사진-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곳을 적발했다(사진-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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