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남에게 술 강권하면 최대 15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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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남에게 술 강권하면 최대 15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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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11월 15일부터 술 강권 벌금 부과 개시
학교 등교 전이나 출근 전에 술을 마셔도, 또 학교나 일터에서 술을 마셔도, 그 쉬는 시간 중에 술을 마셔도 100만!300만 동(약 5만 원~15만 원)의 벌금 사유가 발생한다.
학교 등교 전이나 출근 전에 술을 마셔도, 또 학교나 일터에서 술을 마셔도, 그 쉬는 시간 중에 술을 마셔도 100만!300만 동(약 5만 원~15만 원)의 벌금 사유가 발생한다.

앞으로 베트남에서 다른 사람에게 술을 강제로 권하다가 발각되면, 100~300만 동(5만 원~15만 원)의 벌금에 차할 수 있다고 베트남 현지 매체인 뜨어이 째 뉴스(Tuoi Tre news)’가 지난 930(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음주 강권시 벌금을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Decree 117/2020/ND-CP가 오는 111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특히 음주가 금지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여 술을 마실 경우에도 50~100만 동(25천 원~5만 원)의 벌금이 매겨진다.

학교 등교 전이나 출근 전에 술을 마셔도, 또 학교나 일터에서 술을 마셔도, 그 쉬는 시간 중에 술을 마셔도 100!300만 동(5만 원~15만 원)의 벌금 사유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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