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베트남에서 다른 사람에게 술을 강제로 권하다가 발각되면, 100만~300만 동(약 5만 원~15만 원)의 벌금에 차할 수 있다고 베트남 현지 매체인 ‘뜨어이 째 뉴스(Tuoi Tre news)’가 지난 9월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음주 강권시 벌금을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Decree 117/2020/ND-CP가 오는 11월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특히 음주가 금지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여 술을 마실 경우에도 50만~100만 동(약 2만 5천 원~5만 원)의 벌금이 매겨진다.
학교 등교 전이나 출근 전에 술을 마셔도, 또 학교나 일터에서 술을 마셔도, 그 쉬는 시간 중에 술을 마셔도 100만!300만 동(약 5만 원~15만 원)의 벌금 사유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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