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 29일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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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 29일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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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이의신청서 작성 시청 세정과로 방문·우편·팩스 접수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아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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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9월 29일 결정·공시한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로 방문·우편·팩스 접수하거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가격산정의 적정성, 인근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11월 27일 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감정원 천안지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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