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특별피해업종 추가 지원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8월 충청북도 행정명령(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에 따라 추가 피해를 입은 업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목욕장업, 뷔페업,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업, 보험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충주시 소재 사업장이다.
단,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소상공인이 아닌 자, 8월 23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당시 휴·폐업중인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기한은 오는 10월 30일까지이며, 업종별 업무담당부서에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 상시근로자 증빙서류(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 위축과 매출 감소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소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가 누락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