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 총격 살해,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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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무원 총격 살해,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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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유엔 진정, 소송 제기 가능”
북한 해역에서 사살된 한국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북한 해역에서 사살된 한국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미국의 전문가들이 북한군의 한국 민간인 총격 살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국제법 위반 여부에 주목했다고 VOA가 2일 전했다.

유엔 국제법 전문가인 제러드 겐서 변호사는 1일 북한군이 북한 해역에서 한국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한 것은 사실상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겐서 변호사는 북한이 지난 1981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에 서명한 뒤 1997년 유엔에 서명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해당 규약은 철회를 허용하지 않는 만큼 북한은 여전히 조약 당사국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이 규약에는 범죄 혐의가 있는 피고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14조를 포함해 여러 관련 조항들이 있다는 것이다.

겐서 변호사는 또 국제규약 6조에 따라 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고유의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돼야 하고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뺏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 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북한에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한국인 피해 유족들이 한국 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컬럼비아대학교 법대 노정호 교수는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미안하다’고 밝힌 것은 이 사안을 더 키우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북한 군의 한국인 총격 살해 사건에 대해 직접적 책임을 지고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했다.

로버타 코언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김정은이 잘못을 인정한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에 협조해 공동조사에 나서는 것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언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대한 한국 당국의 조사를 허용해야 하며,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이를 이행하도록 외교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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