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5개 해역(부산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인천항, 평택‧당진항)에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이 기존 0.5%에서 0.1%로 강화됨에 따라 오는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올해는 이들 항만의 정박지에 닻을 내리거나 부두에 계류하는 선박부터 우선 적용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이 해역을 항해하는 모든 선박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고 말했다.
이들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이 0.1%이하인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기가스 정화장치를 설치해 황산화물 배출량을 4.3이하로 줄여야 한다
또 연료유 교환일시와 위치를 기관일지에 기록하는 등 관련 법령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선박 배출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항만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국제사회도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이번 단속을 통해 선박연료유 규제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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