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도로과, 제한차량 운행허가 인터넷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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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로과, 제한차량 운행허가 인터넷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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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던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받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제한차량 운행허가란 도로 시설을 보전하고 차량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등에 따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운행 경로⦁허가제원 등을 정해 운행허가를 내어주는 허가를 뜻한다.

지금까지 제한차량 운행허가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가 평일 근무시간에 시청을 방문해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하반기 중‘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https://www.ospermit.go.kr/’의 개편 및 확대 운영을 앞두고 있어 의정부시 또한 이에 발맞추어 해당 사이트의 관내도로 제한규격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하였다.

인터넷 신청은 국토교통부 제한차량 운행허가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허가신청수수료를 전자결재로 납부하면 된다. 이후 각 도로 관리기관 담당자의 심사를 통과하면 온라인상으로 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차량운행이 가능하다.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사이트는 경로검색 서비스, 대안경로 추천, 모바일 허가증 발급, 운행가능 도로나 구조물을 전자지도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기능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자필 경로선택 및 종이 허가서 발급 과정을 거쳐야 하는 기존 방문신청에 비하여 사용에 편리하다. 또한 제한차량 신청 제원이 도로의 기준 제원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 자동허가가 가능하여 대기 없이 즉시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아울어 의정부시는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도로 구조를 보전함은 물론 운전자, 동승자,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도로법으로 정하고 있는 운행 제한 위반(과적) 기준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경우로써 중량 위반 시 최하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폭*높이*길이 위반 시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화물차가 허가기준을 초과하여 과적차량으로 운행하는 경우 너비, 길이가 커 주변 차량 및 교통 흐름에 큰 방해가 되고 부차적인 사고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자가용의 경우에 비하여 4배나 높다는 통계 결과가 발표되며 달리는 흉기라고도 불린다.

또한 도로와 교량 등 시설물에 가해지는 충격도 1대의 과적차량이 일반 차량의 11만대의 충격량을 발생시켜 도로유지예산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단속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최종근 도로과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화물차량 운전자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을 개편한 만큼 꼭 이용하셔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시길 바라며, 본인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절대적인 위험이 되는 과적은 하지도 권하지도 않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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