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집행관, 수도권 제외하고는 대다수 해당지방법원‧검찰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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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집행관, 수도권 제외하고는 대다수 해당지방법원‧검찰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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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송기헌 의원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 법원집행관 중 절반 가까이가 해당지방법원, 검찰출신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임용된 법원 집행관 617명 중 307명이 해당지역 법원‧검찰출신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집행관법에 따르면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비수도권 지역 법원‧검찰 출신 공무원의 해당지역 법원 집행관 신규취업률이 수도권에 비해 크게 높았다.

수도권(서울, 의정부, 인천, 수원) 법원의 경우 신규임용된 집행관 중 해당지역법원‧검찰 출신 집행관은 23.93%(305명 중 73명)에 불과한 나머지 비수도권(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법원의 경우에는 75%(312명 중 234명)가 해당지역법원‧검찰 출신으로 나타났다.

해당지역법원‧검찰 출신 임용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42.24%(116명 중 49명)에 불과했던 임용비율은 점차 증가해 2019년에는 57.38%(122명 중 70명)까지 늘어났다. (표2 참조)

또한 신규 집행관 자리를 4급 이상 고위 법관과 검찰공무원이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임용되는 법원집행관 중 4급 이상 출신 고위공무원출신 비율이 높았다. 4급 이상 고위공무원 출신 비율은 617명 중 541명으로 87.68%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일부 고위공무원이 신규 일자리를 독식하면서 퇴직후 재취업 특혜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법원집행관이 어느덧 지역 법원, 검찰 출신 4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 일자리로 변질되어가고 있다.”며 “지역, 고위공무원 출신과의 유착관계 등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법원 집행관 신규임용에 대해 각 지방법원들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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