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만 7세 미만 아동 대상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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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만 7세 미만 아동 대상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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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20만 원 특별 지원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 사이 태어난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 11만 763명
아동양육한시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아동 양육 가구의 돌봄·양육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가 밀접 돌봄이 필요한 만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한다.

도내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20만 원을 특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9월 기준 아동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예정인 대상자로,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 사이 태어난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 11만 763명이다.

도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아동수당 수급 계좌(2020년 9월 기준)를 통해 추석 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양육시설 등이 보호하고 있는 대상 아동의 경우에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지급한다.

다만 올해 9월생으로 출생일 이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해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수급하게 된 아동은 올해 12월까지 아동수당 정기 급여일에 돌봄지원금을 함께 지급한다.

한편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20만 원), 중학교 학령기 아동(15만 원)은 교육청에서 스쿨뱅킹 계좌로, 학교 밖 아동(15만 원)은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접수 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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