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우리 공무원 총살’ 사건과 관련 북한 측에 ‘책임자 엄벌’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군 당국은 사건 종료 즉시 총격을 가한 부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데일리NK가 25일 보도했다.
또한 내부에서는 상급 기관인 해군사령부에겐 ‘무력 최고사령관(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의 표창까지 수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25일 매체의 북한군 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해상을 표류 중이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 이모 씨를 발견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한 부대는 북한 해군 서해함대(제587군부대) 8전대(황해남도 옹진군) 2편대 소속 서해 해상분계선 고정 경비 근무를 서는 전투근무함정(고속정)이었다.
8전대는 1999년 제1연행해전과 2002년 제2연평해전 때 우리 군에 포격을 가한 부대다.
이들은 밤 10시께 김 씨를 사살하고 고속정 갑판에서 시신에 기름을 부어 소각한 뒤 다음날인 23일 오전 입항했는데, 해군사령부는 바로 이번 사건을 단행한 8전대 2편대장(상좌)와 해당 단속정 정장(상위)에게 유선으로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또 “조만간 이들에게 표창이 수여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시(戰時)가 아닌 평시에도 집행력을 발휘해 해상작전을 수행한 해군 지휘관으로 평가받아 향후 간부 사업(승진)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해군사령부가 향후 총참모부나 무력 최고사령관의 감사나 표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위 기관이 돌발상황에서도 훌륭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잘 지도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해상작전이란 그동안 북한이 지속 강조해온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군사분계선에서의 봉쇄 작전이라고 한다. 7월 개성 탈북자 재입북 사건 이후 북한 군 당국은 ‘비법(불법)침입자 무조건 사격’이라는 원칙을 세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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