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송산 산폐장 입주계약 미체결 및 사업권 양도·양수’ 관련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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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송산 산폐장 입주계약 미체결 및 사업권 양도·양수’ 관련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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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대책위가 제시한 부분에 대해 충청남도 및 금강유역환경청에 건의하는 등 최대한 노력
당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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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당진(석문·송산)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송산 산폐장 입주계약 미체결’ 및 ‘입주계약 미체결시 사업주로부터 사업권을 양도·양수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업자는 산단을 분양받고 토지를 취득한 후 환경영향평가 및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했으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집적법」)에 규정된 3개월 이내에 시에 입주계약 하는 절차는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입주계약을 신청토록 사업자 측에 통보한 바 있으며, 입주계약 없이 사업이 진행된 부분은 고발조치하고, 행정내부적인 과실여부도 철저히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입주계약 미체결시 사업주로부터 사업권을 양도·양수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산업집적법」제40조의2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에 대한 다수의 법률자문과 감사원의 유권해석을 종합해 볼 때, 본 조항은 산업용지 등에 대한 투기 방지 및 실제 사업 활동이나 공사행위도 하지 않는 경우에 관리기관에 양도하거나 매수신청을 받아 새로운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함으로써 원활한 산업단지의 운영을 도모하고, 기업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입주가 지연될 경우 관리기관 또는 다른 기업에게 산업시설용지를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유권해석이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이러한 유권해석으로 볼 때 해당 폐기물매립장은 2017년부터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및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 제출과 적합통보 등 사업 활동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했으므로, 「산업집적법」제40조의2에 의한 양도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다수의 산업단지가 있고 산폐장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이지만 그럼에도 대책위가 당진환경과 미래 세대를 위해 걱정하는 점에서는 그 뜻을 함께 하고 있다며, 앞으로 범시민대책위가 제시한 부분에 대해 충청남도 및 금강유역환경청에 건의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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