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한국인 피격은 생명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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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한국인 피격은 생명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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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전문가들 ”안보리 회부도 검토해야”

북한군이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행위는 국제 인권법의 핵심인 생명권 존중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고 VOA가 25일 전했다.

다국적 인권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인권 기록 조사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24일, 북한군이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이 보장하는 생명권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북한의 행태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세계인권선언 3조에 명시된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태란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 즉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의 권리를 갖고 태어나며, 이 권리는 법률로 보호받아야 하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핵심 의무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75차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언급했듯이, 남북한이 아직 기술적으로 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군의 이번 행태는 전시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도 명백히 위반한다는 지적이다. 국제법 박사인 이 단체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이입니다.

전쟁 중 인도적 대우에 관해 기준을 명시한 제네바 협약은 민간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살인과 학대를 금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욕적 행태를 금지하며 사망자 유해를 존중할 것도 의무화하고 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이번 사건은 “북한의 무법 행위를 보여주는 두드러진 사례”로, 이동의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모든 권리 중 가장 신성한 궁극적 권리인 생명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은 국제 보건 규범과도 직결된다며, 유엔 사무총장과 세계보건기구(WHO)에 진상조사와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문 대통령이 이번 주 유엔총회 연설에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지역 협력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코로나 방역 등을 구실로 한국인을 사살해 불태운 북한 정권의 만행은 이런 협력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과 도전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전 부차관보는 유엔 난민기구(UNHCR)의 수장을 지낸 안토니우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런 국경 지역의 총살 사건에 관해 해박하다며, 한국 정부가 구테흐스 총장에게 진상 조사 등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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