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임업) 관련 융자·보조사업 등의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를 앞으로는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를 소관기관 뿐 아니라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행정기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민원 발급수수료를 기존 300원에서 무료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혁신도시 내 나라키움청사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주사무소로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 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발급처의 확대로 고령층 농업·임업인의 제증명 발급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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