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LH,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무상임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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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LH,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무상임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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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LH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무상임대 협약’(서경보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오른쪽), 방명수 LH 주거복지사업처장) /수원시

수원시가 ‘LH 다자녀매입임대주택’의 일부를 무상 임대해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로 사용한다.

경기도 수원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4일 시청 복지여성국장 집무실에서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경보 수원시 복지여성국장, 방명수 LH 주거복지사업처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LH 다자녀매입임대주택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간(159㎡)을 수원시에 10년 동안 무상 임대한다. 수원시는 임대한 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건물 유지·관리·보수 비용만 부담한다.

수원시는 10월 중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수탁기관을 공모하고, 수탁기관 선정 절차를 거쳐 12월 개소할 예정이다.

민선 7기 시민 약속사업 중 하나인 다함께돌봄센터는 학교가 끝난 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 아동(만 6~12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부모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고, 저학년 학생·맞벌이 가정·다자녀 가정 자녀가 우선 이용할 수 있다.

급·간식을 제공하고, 놀이·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습 지도도 한다. 월~금요일 운영하고, 학기 중에는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문을 연다.

수원시는 2022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20개소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까지 7호점을 열고, 2021년 6개소, 2022년 7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LH 다자녀매입임대주택’은 2명 이상 자녀들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국민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서경보 복지여성국장은 “LH와 무상임대 협약이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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