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종사자 인권보호와 안전 제도적 보장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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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종사자 인권보호와 안전 제도적 보장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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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인천광역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다.

인천사회복지사협회(회장 이배영)는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인천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2019년부터 3개년 지속사업으로 진행하는 위기대응역량강화사업 “프리:패스”(Protection & Recovery : Path – 보호와 회복의 길)를 추진하여 사회복지현장에서 다양한 위기와 위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일이 많아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는 상황에 방치되어있는 인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본적인 안전과 인권 보장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입·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를 찾아 인천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해왔다.

사회복지종사자의 고충 해결과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평소에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던 김성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입법화 시켰다.

이번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열악한 사회복지현장에 따른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안에 명시되는 것이 아닌 별도 조례로 제정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 조례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을 위한 인천광역시장의 책무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 및 인권보호, 회복지원 등에 대한 지원사업 내용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종사자 인권보호센터 및 자문을 위한 종사자 인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이배영 회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복지현장을 만드는 길에 제도적으로 존중과 신뢰, 지지와 지원이 보장된다면 시민들에게는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선순환적인 긍정적인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다.

사회복지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연구와 사업 수행의 경험을 반영하여 정책적 제도화와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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