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부소방서가 추석 연휴를 맞아 화재예방대책 일환으로 피난 통로 확보․자율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
신고 포상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 등이다.
해당 불법행위 내용으로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폐쇄(잠금) 행위 △ 방화문, 피난계단 등 피난시설 등의 훼손 △계단, 복도 등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 한 후 48시간 이내에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 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 등은 현장 확인을 통한 위법행위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되며,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원,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 시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을 별도의 지급 제한사유 내에서 지급 받을 수 있다.
소방서는 비상구 폐쇄·훼손 등의 불법행위는 위급 시 많은 인명·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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