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권재형 의원,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기도의회 권재형 의원,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재형 도의원 /경기도의회

권재형 도의원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더불어민주당, 의정부3) 부위원장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 부위원장은 “그동안 전세버스는 학생의 등하교 및 직장인의 출퇴근 그리고 여가를 즐기는 도민들의 이동수단으로서 시내버스 및 철도처럼 직장인과 학생 수송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보조기능을 일부 담당하여 왔음”에도 “전세버스가 면허제에서 등록제(‘93. 8.)로 전환된 이후 수요 대비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전세버스에 대한 안전사고, 운수종사자 관리, 사업운영 및 차량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에 놓여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문제점을 역설했다.

이어 권 부위원장은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경영·서비스평가 등을 실시하여 경기도 전세버스업체의 체계적 관리 및 승객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에 따르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 및 범위,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3조부터 제6조), 보조금 지원을 받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17일(목)부터 23일(수)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8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