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 246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경기도 수원시가 코로나19 사태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 5월·6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문화·예술인이다. 신규 문화·예술인도 신청할 수 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예술인에게는 공고일인 지난 16일 기준으로 지원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추석 연휴 전 2차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1차 지급과 동일하다(1인 가구 30만 원, 2인 이상 가구 50만 원).
신규 문화·예술인은 오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거주 여부·예술인 활동 증빙·소득 기준 등을 확인하고, 대상자를 선정해 10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공고일(9월 16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거주하는 예술인 중 가구원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2020년 8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인 사람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한 개인(2018~2020년)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선정된 단체의 회원(2017~2019년)으로 해당 지원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발급받은 개인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한편 지원제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생계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정부 및 지자체의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경기도, 수원시 등 광역·시군구 소속 예술단체 및 단체원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대면 활동을 전제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은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원지역 예술인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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