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 농·축산협동조합과 전화금융사기 예방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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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 농·축산협동조합과 전화금융사기 예방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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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내부 미디어보드, 배너, 플랭카드와 같은 다양한 홍보 적극 추진
전화금융사기 예방 업무협약식
전화금융사기 예방 업무협약식

천안서북경찰서가 22일 오전 10시 30분 천안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회의실에서 천안서북경찰서장, 농협중앙회천안시지부장, 천안 농·축산협동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화금융사기 예방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천안시 서북구지역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 건수 35% 증가(208→281건)했고, 피해금액 238% 증가(36 →66억)했다.

그동안 경찰에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늘어나고 범죄수법도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어 금융기관 등과 협업이 필요하게 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여 서민들에게 접근 저금리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의 대출사기와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상품권을 구매, 일련번호를 전송받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농·축산협동조합은 경찰서로부터 제공받은 홍보 컨텐츠 등을 활용 금융기관 내부 미디어보드, 배너, 플랭카드와 같은 다양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시 적극적인 112신고를 통한 피해를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천안서북경찰서는 관내 금융기관, 자치단체, 기업체, 교육기관 등과 협업을 통한 홍보활동으로 보이스피싱을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으로 시민들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준다며 전화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전화로 현금을 요구 할 경우 100% 보이스피싱으로 응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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