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회계부정과 관련해 회계법인이 처벌받은 적은 있지만 채권은행의 공모사실이 드러나기는 처음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계, S K글로벌, 회계법인 등에 따르면, 하나은행 등 글로벌에 대해 외화외상매입채무(유전스) 채권을 갖고 있는 10여개 국내 은행들이 지난해 1월 글로벌의 외부감사인인 영화회계법인이 2001년도 회계감사를 위해 요청한 채무조회서 중 ‘채무잔액증명서’를 작성하면서, 글로벌의 부탁을 받고 유전스의 잔액을 모두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과 무역금융 거래를 하고 있는 하나·국민·농협·수협·조흥·외환·한미·기업·부산·산업·신한·우리은행 등 12개 채권은행 중 채무잔액을 제대로 기입한 곳은 우리, 신한 2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이 외화외상매입채무가 없는 것처럼 조작해 모두 1조1811억원의 관련 채무를 모두 누락시키는 방법 등으로 6조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은 검찰에서 밝혀졌으나, 채권은행들이 분식회계에 직접 가담한 게 드러나기는 처음이다.
유전스(usance)란 어음의 지급방법의 하나로서 어음의 지급방법에는 어음 제시 즉시 지급되는 일람출급어음(sight bill)과 지급인이 지급약속을 표명한 후 일정기간 지급이 유예되는 기한부어음(usance bill)이 있다. 기한부어음은 수입업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무역대금 결제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즉, 수입업자는 어음의 인수에서 지급까지 일정한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사이 수입화물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어음을 결제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무역대금의 결재가 원할 용이하게 된다. 보통 일람(一覽) 후 30일·60일·90일·120일·150일 등과 같은 환어음의 지급기간을 정하게 되는데 기한이 더긴 경우도 있다.
글로벌이 외화외상매입채무 즉 유전스(usance) 잔액이 없는 것처럼 조작하여 결산하였다는것을 쉽게 설명하면 수입하여 들어온 물품은 회계장부에 자산으로 처리하고 외상메입금{유전스)이 없는것 처럼 즉 부채가 없는것처럼 회계처리 하였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일정시점(대개 결산일)에서의 기업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상 좌측의 자산항목은 늘고 있고 우측의 부채항목이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난다는것이다. 예를 들어 상품을 수입하여 들어와 매출하였을 경우(유전스 기간내에)자산항목인 현금이나 외상매출금은 나타나고 부채인 외상매입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이다.
흔히 기업에서 결산시점에 거래은행에 "채무잔액증명서" 발급을 의뢰하게 되는데 채무잔액이 없다고 거짓 증명한 행위로 기업은 허위로 제출된 증명서로 결산을 하고 그결산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대출등을 받을때 사용하게 된다.즉 이같은 금융기관의 행위는 단순한 분식회계 가담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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