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호원2동, 아파트 행위허가 신청절차 홍보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의정부시호원2동, 아파트 행위허가 신청절차 홍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가 사는 공동주택단지 내에는 크게 공동주택(아파트),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부대시설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설비 등 주택에 따린 시설 및 설비를 말하며, 입주민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등은 복리시설로 분류한다. 아파트 소유자가 새로이 입주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행위로는 발코니 확장인데 정식 용어로는 ‘비내력벽 철거’이다.

입주자는 발코니 확정 전에 미리 주민동의를 얻어 해당 지자체에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공동주택 행위허가(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 제도이다. 아파트 세대 내 비내력벽 철거행위는 행위허가 대상으로서 구비서류로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이때‘입주자등’은 입주자(소유자)와 사용자(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를 말한다. 예를 들어 101동 세대수가 80세대라면 해당 호수별 아파트 소유자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관계없이 40세대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2분의 1 충족요건을 만족하게 된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 추가로 담장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후문(출입문)을 내고자 할 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등의 기준 등) 규정에 따라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입주자’의 경우 임차인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아파트 총 세대수가 1,000세대라면 각동 구분없이 총 667세대 이상의 호수별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3분의 2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할 지자체에 행위허가 신청 시 가장 많이 하는 오류사항의 하나가‘입주자’의 해석이다.

첫째는 아파트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아파트 공동소유일 경우 한 사람만 받는 경우이다.

공동소유자가 배우자이면 관계없지만 각각 공유자 모두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실수의 원인으로는 관계법령상 입주자 동의서의 법적 서식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행위허가 신청절차상 행위내용과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동의요건도 ‘입주자’ 또는 ‘입주자등’으로 혼재되어 있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공동주택관리법에 있어서 입주자의 정확한 해석에 대해서 홍보의 부족인 탓도 있다고 본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말하는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다. 직계존비속은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및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말하므로 동의를 받을 때 계족관계증명서상의 직계존비속이면 관계없다는 것이다.

유창섭 호원2동 허가안전과장은 “아파트 행위허가 신청절차상 입주자 동의서 부재로 동의율 미달 등 재차 입주자 동의를 받은 사례가 많아 이러한 오류사항을 줄이고자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포한 「공동주택 행위허가 동의서 표준서식」을 적극 활용해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