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농단에 대한 국민감사를 재청구했다.
한변은 지난 8일 추 장관의 8월 27일자 검찰 중간간부 검찰인사 농단에 대하여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보고 502명의 청구인을 모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9일자로 소정의 서식에 따른 청구인 연명부를 제출하라는 보완 요구를 함에 따라 이번에 1,149명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한 청구인연명부를 제출해 8일자 국민감사청구서를 보완하고, 아울러 그 보완 미비를 대비하여 국민감사청구를 새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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