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북한 인권운동가 박지현 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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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북한 인권운동가 박지현 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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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뉴스타운에서는 북한 인권운동가 박지현 씨와 인터뷰를 통해 탈북민들의 영국 정착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다.

이번 인터뷰 3부에서는 북한 인권운동가 박지현 씨와 북한 여성의 인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탈북 과정에서 박지현 씨가 겪은 인권 침해 경험은 무엇일까. 그녀의 증언을 통해 북한 여성 인권 침해의 실상을 알아보고, 앞으로 북한 여성들이 인권을 찾기 위해 바뀌어야 갈 방향에 대해 살펴보자.

다음 4부에서는 탈북단체의 현황과 대북전단 문제에 대한 내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안해 박지현 북한 인권운동가와 비대면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다음은 박지현 북한 인권운동가와 이메일 인터뷰 내용이다.

Q. 현재 북한 구류장과 집결소 내 환경은 국제 인권 규범 및 표준을 충족하지 못 하고 있다. 비위생적인 환경과 남성교도관 비율이 지배적인데, 만델라 규칙을 실현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나?

북한 단련대, 집결소, 수용소, 안전부 구류장 등 만델라 규칙이 실현되는 곳은 단 한곳도 없습니다. 북한 구류장, 집결소, 수용소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며 위생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은 1955년 유엔이 채택한 감옥 수용자의 처우와 수감시설 운영에 관한 조건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지난 2015년 넬슨만델라 前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추모하고자 교도소 인권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규칙이 전면 개정됐고 이를 넬슨만델라 규칙이라고도 부릅니다.

 27년간 감옥에서 인권운동을 하며 ‘인종 차별 정책’ 폐지를 이끌어낸 넬슨 만델라

만델라 규칙 제65 조항에는 종교를 가진 피구금자가 있으면 종교의 자격이 있는 대표자를 임명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종교는 반공화국 행위로 취급받기 때문에 그들은 즉각 정치범으로 구분됩니다.

저는 독일 나치 시대에 유대인들이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참상을 그린 ‘수용소의 하루’ 책을 읽었습니다. 책에 나온 곳에는 보건 시설이 있었으며, 아프면 약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어떤 권리도 북한 주민들에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어떤 중국인이 온성 보위부 직원들과 함께 있는 것을 실제로 봤습니다. 중국인은 보위부 직원에게 갖은 욕설을 듣고 있었지만, 그는 북한말을 모르기 때문에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운동과 스포츠, 보건, 급식 등 다른 조항을 봐도 북한은 잔인하고 끔찍한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Q. 인권침해 행위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구금된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다. 나아가 북한에서 젠더(성)에 따른 국가의 인권 의무도 고려되고 있나?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 남성보다 여성이 북한을 떠나는 경우가 훨씬 많았기에 강제북송이 된 인구도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 북한의 수형체제에서 가벼운 위반은 집결소, 2년 미만형은 교양소, 2년 이상일 때는 교화소로 가게 됩니다. 정치범은 항변의 기회 없이 바로 수용소에 보내집니다.

북한으로 강제북송이 된 여성은 남성 보위원, 안전부, 직결소, 단련대, 교화소 간수들 등에게 인간 이하의 수모를 받습니다. 중국에 팔려갔다는 이유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듣는 것은 물론이며, 남성의 군화에 맞아도 버텨야 합니다. 임신했다는 이유로 강제낙태를 당해야하는 상황은 아마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홀로코스트 진행형일 것입니다.

또한 남성 간수는 여성을 자신의 성 노리개로 삼는 것은 기본입니다. 남성 간수들은 여성의 알몸 검사를 수시로 진행합니다. 특히 여성의 생식기 속에 손을 넣고, 가슴을 만지고, 머리카락을 풀어헤칠 때 그 끔찍한 경험들은 여전히 생존자들의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북한은 정부수립 전, 1945년에 남녀평등권을 발표했습니다. 여성은 혁명의 수레바퀴 한쪽을 밀고 나간다고 표현했지만, 북한에는 가부장적 시스템이 오랫동안 남아있어 여성의 권리를 실제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용자의 인권과 여성 인권을 위해 새로운 법과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북한 여성들이 국제사회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인권을 찾기 위해 바뀌어야 갈 방향은 어떤 것인가?

일인시위
1인 시위 중인 박지현 씨.

1991년 9월 유엔에 가입한 북한은 2001년 2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서명했습니다. 북한은 2002년 9월에 제시한 제1차 보고서에서 여성 차별을 오래 전에 철폐했으며, 성 평등은 단순한 평등을 넘어 여성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북한에서의 여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북한에서 ‘여성 해방’, ‘여성 인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적 담보와 모성 및 여성 노동에 대한 특별 조치는 단순히 법률에 그치고, 봉건적 시스템의 옛 가부장적 제도로 여성을 낮게 보는 인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엔북한인권보고서가 출범한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인권문제들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재 3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 중에서 80%가 여성입니다. 작년 영국에서 발표된 ‘중국에서의 북한 여성 인신매매’에 대한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여성들의 사회적 직위가 불평등적이며, 국제사회에서 북한 여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유엔에서 발표한 보고에서도 강제 북송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인권유린에 대해 다시 강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첫째, 해외에 북한여성의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탈북 여성들의 증언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현재 강간, 성매매, 인신매매 등 관련 문제들이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탈북 여성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둘째, 탈북여성들이 워킹그룹을 만들어 국제 여성 단체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국제 여성 단체들과 협력한다면 북한여성들 문제를 더 파급력 있게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빨리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런던 중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여성 인권단체들과 협력해 북한 여성들이 처한 실상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유튜브과 페이스북을 활용해 북한 여성들이 처한 실상을 전하고 관련 캠페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국인들은 북한이 낯설고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사진, 비디오 인터뷰, 영상 등을 만들어 SNS에 올린다면 외국인들에게도 북한 여성의 인권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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